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공개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국민·영구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심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직무대리는 “임대료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심 의원은 “경기행복주택 임대료가 공개되게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2019년 9월 30일 기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국민임대주택 2333호 ▷영구임대 152호 ▷공공임대 1953호 ▷경기행복주택 1507호 등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