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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대책’ 수립지자체 최초 관심 보여···“각계 의견 수렴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만들 것”
수원시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립생태원>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는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련 부서 실무자들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지난 시청 별관 주변에서 죽은 박새 3마리가 발단이었다. 별관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이에 염태영시장은 ‘야생조류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을 지시했으며 동시에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도 주문한 바 있다.

14일에는 수원시의회에서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간담회’를 열고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준 국립생태원 부장의 ‘조류 유리 충돌 현황 및 저감 방안’ 및 이부영 녹색연합 활동가의 ‘새 보호 활동’ 내용과 관련된 발제가 이어졌으며,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성 과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 ▷건축물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등을 충돌 저감사업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기존 건물·방음벽에는 조류가 인식 가능 한 스티커·필름을 부착하고, 신규 건물·방음벽 건축시 투명창을 줄이고 문양이 새겨진 유리 등을 설치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오는 2020년 1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764만 9000여 마리, 도로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는 23만 3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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