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사진=최용구 기자>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12~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환경부 주관 처음 실시되는 이번 모의훈련에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 대응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돼지열병 지도점검 차량·소방·경찰’ 등 ‘긴급차량’ ▷직원 통근버스 ▷친환경 차량 등을 제외한 관내 출장용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또 각 시·군별로 사업장·공사장 1개씩을 단축 운영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는 이번 모의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