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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자‧이메일 등 발신 제한 강화된다박인숙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광고성 문자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를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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