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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저수조·급식소·운동장’ 관리 더 철저해야경기도의회 제1교육의원회 방재율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소독 관리 당부
경기도의회 제 1교육의원회 방재율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내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저수조, 급식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각급학교 저수조 소독은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분 2~4회 실시하고 있으며 고압세척 방식, 고압세척과 소독약품 처리 병행, 소독약품 처리 등 세가지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

그는 “저수조 청소세척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을 보면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 바이오 등 친환경인증 여부가 불확실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개정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를 들며 학교 현장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 의원은 학교급식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도 언급했다.

그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은 1년에 최소 5회 이상의 소독이 실시돼야 한다”며 “각급 학교 급식실 소독현황을 보면, 대부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5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식중독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하절기에는 소독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방 의원은 학교 운동장에 대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는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 함유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모래 속 기생충 및 충란 제거를 위해 고온스팀 살균소독과 스팀분사기를 이용, 철봉·그네·미끄럼틀 등 놀이시설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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