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교육지원청과의 공조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자료를 인용 “학급 내에 자연환기를 한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바깥공기와 비슷해지고, 자연환기를 하지 않은 곳은 초미세먼지는 개선 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1, 2월이 되면 학교는 초미세먼지를 위반하던지 이산화탄소를 위반하든지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한 교육장들은 “현재는 자연환기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고 있다”면서도 “초미세 먼지와 이산화탄소 둘 다 잡으려면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년 6월 이후에나 공기순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동시에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도록 일선학교를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급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대수는 ▷용인 관내 4871대 ▷성남 관내 1791대 ▷양평 관내 239대 ▷가평 관내 46대이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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