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정부시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공식화되면서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안 개정동향을 파악, 이와 연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 준비중이다.
지난 11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 심의·의결 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부터 내년도 3월까지 앞당겨 추진한다.
1일 발표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한 자리에 모여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계절관리제의 계도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도권 대상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및 ‘수도권 포함 6개 특·광역시의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이 추진되면서 계도기간 ▷대상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관련내용 고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동향 파악 ▷환경부 표준조례안 확정시 도의회 측과 협의를 통한 조례 제·개정 등의 대응을 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CCTV(LEZ)’에 앞서 평택시의 요청으로 국비가 반영돼 추가 CCTV마련에 내년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CCTV(LEZ)’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공론화되기 전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유도차 상시운행제한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차량 단속으로 월 1회 한정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강화된 규정으로 단속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중에 표준조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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