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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교육은 손잡고 같이해야전분야가 관심 갖고 학교교육·사회교육 조화 이뤄야 실효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한다면 환경교육은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잘못된 교육의 결과, 경제성 위주의 사고로 인해 파괴된 환경은 회복이 불가능한데 그 영향은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유엔에서 합의 한 지속가능발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환경의 최후보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이 진행돼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법이나 규정을 통해 이런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한 학습과 바른 사고가 오랫동안 계속돼야 제대로 방향을 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환경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고 어렵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열악하다. 입시위주의 사고가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학교환경교육은 수년째 위기를 맞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목 선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엔 총 5600여 학교 중 470개 학교만 환경교과목을 선택했고, 전국의 교사 50여만명 중 환경교사는 27명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양질의 환경교육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법이 제정됐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해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개정안은 먼저,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비교 평가한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어린이집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연구지원등도 있다.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 우수학교도 지원한다.

지자체나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의 내실화도 대상이다.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환경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증 교부도 환경부 장관 명의로 변경한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시설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교육 모범실시 기관에 대해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환경교육수업 신설 및 환경교사 확보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자유학년제, 창의체험, 동아리 등에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또 다른 상급기관이 되어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된다.

현재 환경교육사는 그 수가 불과 300여명에 불과하고, 바로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운영기관도 늘려야 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

획일적인 전국 균등분배가 아니라 학생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환경교육사를 양성토록 배려해야 한다.

교육에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 환경부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관계 부처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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