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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모두투어 직원, 티켓값 횡령으로 징역행직원 A씨, 지난 3년간 시스템 조작해 5억5천여만원 티켓값 챙겨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여행사 모두투어에서 예약 관리 및 고객 전화 상담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회사 시스템을 조작해 거액을 편취한 직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원 A씨는 일반인 B씨가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모두투어가 판매하는 일본 관광지 입장권, 교통 패스권 등을 대량으로 값싸게 구입한 후 이를 여행자들에게 다시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실을 알았다.

직원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개인적으로 보유한 모두투어 관광 티켓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지난 4월까지 거래했다. A씨는 모두투어의 상품을 구매한 후 여행자들에게 재판매해 3년간 총 5억5000여만원의 티켓 값을 챙겼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거래한 티켓은 모두투어의 판매관리시스템을 조작해 보낸 것이었다.

A씨의 이런 잘못된 행동은 꼬리가 밟혔다. 모두투어 측은 일반인 B씨도 범행에 함께 공모했다며 두사람을 함께 고소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은 일반인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투어는 측은 지난 2월 A씨가 변제한 1억3000만원과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손해액을 받기 위해 다시 A씨와 B씨를 상대로 6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씨만 모두투어에 약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쿠폰 할인 등 판매 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손해액에 대해서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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