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메트로
체육계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통과권미혁 의원, “체육계 내 성범죄 은폐 문제 근절되길 기대”
권미혁 의원은 체육계 ‘#미투’로 발의된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를 가중 처벌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했다.

권미혁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로 이제껏 체육계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과 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이 제대로 되는지 사후에도 감시 할 것”이라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