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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기물 책임 강화가 맞지만폐기물 발생 최소화하고, 전 분야·전 과정에서 대안 찾아야

경북 의성에 방치된 쓰레기 산을 보면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그 정도로 쌓이도록 관계 당국은 뭘 했는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 처리사례가 빈발하자 1년 전인 2018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석 달여 기간 동안 전국 폐기물 불법투기 현황 및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국의 불법폐기물량은 약 120만 3000톤으로 이중 방치폐기물은 84만톤, 불법투기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폐기물 3만 4000톤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만 전체 발생량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9만톤이 발생했다.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 전과정에 대해 공공의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정보 및 실제처리량 계측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감시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단, 지금까지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에만 맡기기 보다는 환경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정기·비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공포돼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기 발생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배출자와 수탁자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자격요건도 반복 확인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불법 폐기물 발생 책임자에게는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책임 부분을 대폭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100% 닫힌 고리(closed loop)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한동안 관심을 끌었던 생태산업단지 개념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 아쉽다.

폐기물 발생 후 대책을 찾기보다 전 분야, 전 과정에서 발생 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처 간 협업과 국민의 동참이 절실하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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