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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창업한 회사서 군 대체복무 금지된다권칠승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병역지정 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대주주 및 해당자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자신이 창업하거나 전·현직 대주주·임원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병역의 의무 진행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현행법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으로, 현재 대표이사, 전·현직 창업주, 대주주 및 임원의 경우 모두 합법으로 처리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 등’)와 ‘대표이사 등’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군 복무 대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창업하거나, 고위직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복무 대체를 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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