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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물질, 법적으로 철저히 검사한다김상희 의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 1600명 이상,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41%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FDA는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령은 '담배사업법'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소관은 기재부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윤일규,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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