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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나선다조사반 구성, 제도개선 착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부는 화재, 붕괴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조사반(23명)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 찜질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하며, 다양한 시설구조와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감성주점과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방, 키즈카페, 만화카페와 같은 곳이 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와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의 의무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다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화기 취급 및 음주 허용 등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과제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소관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해 행안부 재난안전조사과장은 “최근 5년 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1천 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 규모인 51.2명의 1.7배에 달한다”라며 “이번 조사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종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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