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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여파에도 풍속담당 적격심사 제도 유명무실서울 경찰청, 버닝썬 논란에도 부적격자 3년 연속 0명
권미혁 의원 “유착비리 근절 위해 만든 제도, 실효성 의문”
최근 3년간 풍속담당 적격심사 제도 지방청별 현황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담당자 적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격 심사한 2597명 중 0.27%에 해당하는 7명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유착비리가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경찰청은 유착비리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했고 그 대책 중 하나가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풍속담당 적격심사 제도란, 풍속업소 단속 요원 선발 시 대상자의 자격을 근무수행 성실도, 청렴도 등을 평가해 심사하는 제도이다. 평가 기준 70점 미만이거나 풍속업소 관련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 2597명 중 부적격 판정은 받은 건 단 7명으로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특히, 버닝썬으로 논란이 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년간 608명의 경찰관이 풍속담당 적격 심사를 받았지만, 부적격자는 0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처럼 부적격자 0명인 곳은 17개 지방청 중 13곳에 달한다.

부적격자로 판단된 7명의 경우, 2017년도 부산청 1명, 광주청 2명, 2018년도 울산청 1명, 광주청 1명, 2019년도 대구청 2명이다. 부적격 사유로는 근무태도 및 협업도 평가 결과 미달, 관련 징계이력, 총점 70점 미달 등이다.

권미혁 의원은 “풍속담당 적격심사로 걸러지는 부적격자가 거의 없는 사실상 풍속담당 선발 프리패스 제도”라고 비판하며,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 행위를 한 번이라 한 경우 풍속단속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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