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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계약비리 왜 못 고칠까특정업체 밀어주려 규정마저 무시, 안될 일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직원은 뭘까.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가 만든 정책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이웃 사이를 중재하고, 환경코디가 열악한 환경보건 현장을 직접 찾는 등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반면 공복이 아닌 갑이 될 때가 있다. 환경사업과 관련해 가장 큰 발주처는 환경공단이다. 수백, 수천억원을 지급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야말로 ‘갑’ 중 최고 ‘갑’이다.

환경공단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심사를 맡긴다.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전문가 풀이 그다지 넓지 않아 대부분 거기서 거기라는 점이다.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심사위원 후보가 수백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힘들 지경이라고 한다. 반면 환경 분야 심사위원 후보는 100명도 되지 않아 관리하기 쉽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귀띔이다.

그렇다면 지금껏 환경공단 직원에게 직접 계약을 맡겼을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좁디좁은 환경전문가 풀에만 기대는 것일까.

감사원은 2017년 환경공단 직원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식비, 렌터카 비용, 숙박비 등을 계약업체에 떠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1급인 본부 처장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연구용역에 참여해 8개월간 인건비 명목으로 495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직원 132명이 사전신고 없이 673회에 걸쳐 외부강의료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일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만약 같은 조건의 업체 가운데 한곳을 선택하라면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는가. 그런데 같은 조건이 아니라면, 심지어 나에게 밥 사주고, 술 사준 업체가 더 나쁜 조건이라면 어떨까. 그럼에도 선택했다면 그 손해는 직원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실제로 환경공단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제품 규격이 공단이 제출한 시방서의 성능인증 규격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공단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성능을 사전에 제시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단은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하면서 다른 물품 계약까지 몰아주는 일괄 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더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단은 원하는 제품의 사양을 낮춰주는 특별 서비스까지 베풀었다. 조달청이 계약 체결을 계속 미뤘지만 특정 업체를 밀어주겠다는 환경공단의 굳은 의지에 결국 수의계약은 체결됐다.

특이한 점은 환경부가 이 사실을 문제 삼자 이틀 뒤에 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계약은 어땠을지 상상이 간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계약과 관련해 반복된 지적을 받으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공단의 한결 같음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편집부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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