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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간이측정기에 의한 자율측정방식, 신뢰성에 강한 의문
도시철도 노동자 작업환경, 미세먼지 ‘경보’ 발령 수준

[환경일보] 환경부가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이측정기를 통한 자율측정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며,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또한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되는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업체가 공무원 입회 없이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실내공기질을 믿을 수 있을까? 이정미 의원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천식, 폐질환, 폐암 등 직업성 호흡기 질환 산재 발생률은 전체사업장의 18.6배, 시멘트 제조업보다도 1.6배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 점검 10년에 한번 꼴

그런데 정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며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력공급 및 공간 제약, 짧은 운행시간,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중량법 및 베타선법 적용이 어려워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000~4000여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해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내세운 기준이 권고기준에 불과해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이 없는데다, 정확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간이측정기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입회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수치가 조작돼도 이를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간이측정기에 의존한 방식이기 때문에 조작 없이 정직하게 측정한 수치조차 믿기 어렵고, 조작됐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오염물질은 폐 전달율이 실외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 높고, 열악한 실내공기는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며 조기사망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하공간은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실내공기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 ‘경보’ 발령 수준이고 매일 5시간 이상 미세먼지에 노출돼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천식, 폐질환, 폐암 등 직업성 호흡기 질환 산재 발생률은 전체사업장의 18.6배, 시멘트 제조업보다도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개통돼 45년이 지났고, 하루 20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2호선도 1980년 개통돼 38년이 넘다 보니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개통돼 45년이 지났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지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지자체 점검은 연간 1회 10%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개 업체를 10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꼴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점검을 더 자주 실시한다면 실내공기질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환경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공무원 입회 없는 자가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권고기준임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실내공기 정보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내공기 측정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성수호 생활환경과장은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만을 반복적으로 읽었을 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지자체 점검에 대해서도 “10%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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