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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개젓’ 관련 판매업소 특별점검21일~11월 8일 젓갈전문판매점, 전통시장 26곳 대상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 원인이 ‘조개젓’으로 확정·발표된 것과 관련, 젓갈전문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 동안 젓갈전문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수입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9월 30일부터 조개젓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실시중이다.

이번 점검내용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조개젓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젓 외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수거대상은 낙지젓, 어리굴젓, 명란젓, 창란젓 등 생젓갈류 유통제품으로 부적합 시 즉시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유통·판매하도록 철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 식품환경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창 기자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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