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농·수·축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10.21. ~ 12.2.)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를 확대하는데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또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를 확대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을 5%이내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