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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성황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17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신관 3층)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성황리에 마쳤다.

고성군에서 이동신문고가 처음으로 열린 만큼 고충민원 상담을 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협업 기관을 통해 사회복지, 생활법률, 서민금융(지적 분쟁 포함), 노동관계 분야 등 다양한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는 앞서 지난 8일까지 사전상담 예약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상담에는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시민, 양양군민도 참여했다.

이날 함께한 조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 9명, 협업기관 5명 총 14명으로 생활법률(8건), 국방·보훈(7건), 산림·농림·환경(7건), 서민금융(7건), 행정·문화·교육(6건) 등 총 52건의 고충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전문 조사관들은 접수된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4건에 대해서는 현장 해결을 했으며, 조사가 필요한 8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향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한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이 그동안 고충을 겪었던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선호 기자  sho441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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