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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조원대 사설경마, 마사회 수수방관'2015년 사설경마 매출액 10조3275억, 동년 단속금액 매출액 0.22%인 235억
불법 사설경마 산업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마사회 단속인력 계속 줄고 있어
2015년 불법도박매출규모 83조7800억원 중 사설경마는 상위 4번째인 10조3000억원, 1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마사회 단속인력 충원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년 2조6000억원대에서 2015년 10조3200억원 대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약 13조5247억원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원이다. 2016년 단속금액은 743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2015년 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20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마사회 단속인력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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