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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려 ‘특혜’ 제공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당초 요구한 사양과 맞지 않자 품질기준 완화 ‘특혜’

[환경일보] 한국환경공단이 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이를 조달청이 성능 미달을 문제 삼자 제품 규격까지 바꿔서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계약을 둘러싼 비리가 폭로되면서 환경공단의 계약 비리가 고질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 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요구한 바 있다.

“관련 없는 업체 들러리로 세워”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 후)인 2018년 10월29일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을 받은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에서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둘째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주)ㅇㅇ’ TMS설비 수의계약 선정사유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공단은 수의계약 심의 당시 ‘㈜ㅇㅇ’와 함께 ㅇㅇ계기산업(주), ㈜ㅇㅇ엔지니어링을 놓고 심의했다.

그런데 ㅇㅇ계기산업은 수질분야 중 주로 PH, SS 쪽의 측정장비업체이고, ㈜ㅇㅇ엔지니어링은 정수장 계측기 납품업체로 애시 당초 수질TMS전문업체인 ‘㈜ㅇㅇ’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한정애 의원은 “㈜ㅇㅇ’를 선정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심사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TMS설비 관급자재 심의 시 비교대상업체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성능인증 규격 미달 제품 선정

또한 공단은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이유로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공단이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COD, T-N, T-P의 측정정도, 정확도, 재현성 등이 모두 ±2%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ㅇㅇ’가 획득한 COD, T-N, T-P의 성능인증규격은 모두 ±3%로 당초 공단이 제출한 시방서의 성능인증 규격보다 낮았다.

즉 시방서와 성능인증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인증을 근거로 ‘㈜ㅇㅇ’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또한 COD, T-N, T-P 등 성능인증 제품 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정도에 불과해 이를 사유로 전체 물품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성능인증제품이 아닌 물품은 분리발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는 조달청도 지적한 사항이다.

조달청도 11월8일 회신 공문을 통해 공단이 보내온 시방서와 수의계약 사유인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이 맞지 않으니 시방서와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을 비교표로 만들어 보내도록 했다.

특히 해당 규격이 다를 경우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성능인증제품이 전체 금액의 50%에 불과해 다른 물품은 분리발주토록 했다.

대전지방조달청이 보낸 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협의 요청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특정업체 밀어주려 기준 완화

이후 공단은 11월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낮췄다.

이는 ‘㈜ㅇㅇ’의 성능인증에 맞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방서의 사양을 임의 하향 수정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 중 공단이 요구하는 COD, T-N, T-P 재현성 등을 ±2% 이내로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은 ‘㈜ㅇㅇ’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품규격을 떨어뜨린 것이다.

즉 조달청이 지적한대로 실제 구매 요청 규격(시방서)과 인증서의 규격이 달라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가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위해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문제 삼자 이틀 만에 해지

또한 공단은 조달청이 성능인증으로 인한 구매가 전체의 50%가 밖에 안 되니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하도록 했지만 기존 성능인증을 사유로 통합발주 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통합발주를 요구했다.

이후 조달청은 계약을 계속 미뤘으나 공단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요청하는 등으로 결국 지난해 11월27일 환경공단과 ‘㈜ㅇㅇ’ 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이한 점은 환경부에서 이를 문제 삼자 바로 이틀 뒤에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 의원은 “환경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연동부강면 TMS 설비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두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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