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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협, 장애인 미고용 벌금만 139억원 납부해범농협 장애인 고용, 4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한번도 달성한 적 없어
범농협 2016~2019년 장애인 고용 실적 <자료제공=이양수 의원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범농협의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을 합산한 결과 단 한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하는 미이행 부담금은 139억원에 달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범농협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6년 2.7% ▷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3.1%이다.

반면, 범농협의 년도별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42% ▷2017년 1.5% ▷2018년 1.47% ▷2019년(8월까지) 2.23%로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범농협의 년도별 부담금은 2016년 27억6000만원 ▷2017년 33억원 ▷2018년 39억7000만원이며 ▷2019년 예상액은 38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법인별 부담금은 ▷농협은행이 9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중앙회 14억5000만원 ▷농협생명 11억6000만원 ▷농협경제지주 8억9000만원 ▷농협손해보험 6억3000만원 ▷농협금융지주 1억3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농협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 “범농협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167명을 특별채용했지만 채용목표인원 378명과 비교해 44.2%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농협의 특별채용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순히 돈으로 메우려거나 이를 피하려는 농협의 태도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꺾는 무책임하고 가혹한 일임을 인지해야한다”며, “법인별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희망을 나누는 농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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