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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청 음주운전 증가부산청‧대전청 3건, 대구청 2건, 서울청‧중부청‧광주청 각각 1명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노동청의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서 그쳤다.

[환경일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지청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이 중 11건이 ‘윤창호법’ 통과 이후 발생했고, 심지어 8건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3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준으로 지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과 대전청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이 2건, 서울청·중부청·광주청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대구청과 광주청은 지난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이 없었지만 올해 각각 2건, 1건이 적발됐고, 대전청의 경우 1건 수준이던 예년에 비해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7명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결과 정직은 단 1명에 그쳤고 감봉 5명, 견책 1명 등 대부분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윤창호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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