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국정감사
자동차 정비센터, 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 놓여수도권 26곳 점검 결과 23곳에서 불법 적발, 대부분 대기업 직영점
한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 90%에 가까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불법이 적발됐다. 그런데 이 업체들 대부분은 대기업 직영점이었다.

[환경일보] 전국의 자동차 서비스센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올해 7월 26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대해 점검한 결과 2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검출된 사례가 20건으로,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발견됐다.

포름알데히드 적용기준(0.08ppm)을 초과해 0.308ppm 검출된 곳도 있었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질오염원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거치는 여과 및 흡착시설이 마모되고, 구멍이 뚫려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방치한 곳도 2곳이나 있었다.

폐유 등 지정폐기물 저장탱크 주변에 유출방지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고 표지판도 없었다. 실제로 보관시설 바닥으로 폐유가 흘러나온 곳도 있었다.

특히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5년 전에 임의로 철거하고,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가 영세한 사업자에게서 적발된 것이 아니었다. 자료에서 일부 확인된 사업장들은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등 대기업 직영점들이 대부분이었다.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관심을 안 두니까, 2015년 저감시설을 철거하고도 4년을 버티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북지방환경청 역시 올해 4월 2곳의 서비스센터를 점검한 결과 1곳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그나마 2개 지방청은 제한적이나마 점검에 나섰지만, 나머지 4개 지방청에서는 5년간 점검실적이 전혀 없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한강청과 전북청을 제외하면 정비사업소를 점검하지 않았다. 규모가 있는 사업소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며 “대기업 정비사업소가 이 정도라면 개인 정비업소는 상태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