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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학사고 사망자 발생해도 ‘녹색기업’최근 3년간 녹색기업 사업장 138개 중 4개, 화학물질 사고이력
화학사고를 일으켜도 녹색기업 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일보]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특히 한솔케미칼은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반면 지정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사항과 자금 및 기술 지원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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