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은닉재산 ‘354억원’ 징수‘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매년 실적 높아져···효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필요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정부가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라 운영중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가 매년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영진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건수가 2014년에 259건, 징수금액은 28억 1300만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신고건수가 572건, 징수금액은 80억 69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총 2억 2600만원에서 2018년 총 8억 1300만원으로 약 3.6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2014년 1500만원에서 2018년 37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출처=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하지만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징수금액 하향조정 ▷포상금 지급률 인상 ▷조기지급 제도 도입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신고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크다”면서 “조세 전문가들은 타인명의로 은닉된 재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 질문조사권 또는 필요시에는 금융거래 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라 ▷탈세행위 제보 ▷은닉재산신고 ▷거래증빙을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포함) ▷타인 명의의 사업자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