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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위성 설계오류 해결하니, 발주처 ‘갑질’김동철 의원 “개발기관 잘못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는 잘못”
항우연 “유럽항공우주국 부품 기한 내 납품은 경희대가 직접 확인한 것” 반박

[환경일보] 지난해 12월 천리안위성 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정작 개발자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지난 2010년 천리안1호에 이어 두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기상위성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동안 미국 위성의 우주기상 자료를 활용해 왔으나, 이번 천리안2A호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우주기상탑재체를 탑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한반도상공의 우주기상 관측이 가능해 진 것이다.

기상청은 천리안2A호의 기상탑재체와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을 담당하는 주관부처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4년 경희대와 우주기상탑재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천리안위성은 총 개발비 7199.9억원(과기정통부 3353.5억, 환경부 1238.5억, 해수부 1033억, 기상청 1562.2억)이 투입됐다. <사진출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기상탑재체에는 지구 주변 자기장의 변화를 관측하는 자력계라는 장치가 있다. 당초 자력계를 위성체에 직접 탑재하는 방식이었는데 2015년 4월 정지궤도복합위성 기상탑재체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에서 전개형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계약 직후 설계 검토과정에서 위성 배터리, 태양전지판에 의한 자기장 왜란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미 주요 부품배치가 완료된 상태라 기존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계약 5개월 만에 2014년 경희대에서 전개형 자력계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유럽항공우주국(ESA)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자력계를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200만 달러의 구매비용도 절감했다.

김동철 의원은 “하마터먼 잘못된 설계로 자력계가 무용지물이 될 뻔 했지만, 개발기관(경희대)의 노력으로 오히려 성능을 향상시켜 국익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이하 천리안위성 2A호)가 2018년 12월5일 새벽 5시37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사진제공=기상청>

항우연 설계 실수로 실패할 뻔

그런데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개발기관은 자신들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납품이 지연돼 개발비의 10% 상당인 5억5천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개발기관의 납품이 늦어진 이유는 유럽항공우주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자력계 공급이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최종 우주기상탑재체 납품이 297일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납품기한 3개월 전에 납품 예상 일자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개발기관도 납품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 수행 계획서까지 상세히 수립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회신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납품기한이 지나서야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개발기관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납기를 연장하는 계약변경절차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계 잘못에 있었고, 개발기관이 계약(2014.2.7)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설계변경을 승인(2015.4.14)받는데 까지 1년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다.

또한 “최소한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개발기관의 잘못도 아니고 유럽항공우주국이 무상제공하기로 한 자력계 납품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인데,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계약변경 안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책했다.

김동철 의원은 “개발기관이 지체상금의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기상청은 이를 검토해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대가가 지체상금

기획재정부예규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물품계약 시 별도로 체결한 특수계약조건을 들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장대로 불가항력의 사유만 인정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어떠한 이유로도 납품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예규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인정한 지체상금 면제 사유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부당한 특약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동철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18일 종합국감에 부를 예정이다. <사진=김경태 기자>

기상청, 항우연 ‘갑질’ 수수방관

김 의원은 “항우연이 국가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을 정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며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을 담당하는 주관부처인 기상청이 항우연의 이러한 위법과 갑질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은 “개발기관이 설계가 잘못됐든 말든 시키는 대로 부품을 만들어서 납기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다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력계는 아무 쓸모없게 돼 수천억원을 들여 제작한 천리안2A호가 완벽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기관이 지체상금의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기상청은 이를 검토해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개발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동철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18일 종합국감에 부를 예정이다.

항우연 “경희대가 납품일정 어겨”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자료를 내고 “유럽항공우주국(ESA)의 전개형 자력계가 천리안위성 2A호에 탑재하는 것으로 승인된 것은 2014년 9월이었으며, 이후 경희대와 유럽항공우주국이 전개형 자력계 개발을 진행했다”며 “2015년 4월 개발위원회에서 자력계를 전개형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8억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우연과 경희대가 개발 초기에 위성-탑재체 상호 영향 분석을 통해 전개형으로 형상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이에 따라 경희대가 유럽항공우주국의 전개형 자력계를 2014년 7월 제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개발기관인 경희대는 유럽항공우주국의 전개형 자력계를 납품하는 것과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 기존 계약금액에 8억원을 증액하는 우주기상탑재체 계약변경을 항우연과 체결했다”며 “경희대는 계약변경 체결 전 유럽항공우주국의 자력계를 일정 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변경 체결을 한 것이며, 계약변경 체결 이후에는 유럽항공우주국의 자력계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이 경희대에 있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우연 설명에 따르면 2015년 3월 우주기상탑재체 예비설계 검토회의에서 경희대와 유럽항공우주국은 2016년 12월에 자력계 납품, 2017년 4월에 우주기상탑재체 전체를 납품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의 우주기상탑재체 납품일정(2017년 5월)을 만족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경희대에서는 예산 증액만을 요청했고 납품 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항우연은 “자력계뿐만 아니라 입자검출기, 대전감시장치, 전자유닛 모두에서 발생했으며, 자력계의 형상 변경은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초기에 개발절차에 따라 항우연과 경희대가 수행한 위성-탑재체 상호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제 발단이 항우연의 설계 잘못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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