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국정감사
[국감] 기업형 식자재 위해 사용된 온누리상품권대기업 프랜차이즈, 규제 피해 가맹점 등록
김성환 의원,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조정 필요"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통시장인근 대규모 식자재마트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고 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파악과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인근이나 내부에 입점한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다수 포함돼 있어 전통시장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식자재마트 중에는 롯데가 2012년 자회사로 편입한 (주)CS유통 하모니마트도 있다. 2019년 1월부터 8월 동안 식자재마트와 하모니마트가 회수한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13억3330만5000원과 9132만 원에 달한다. 또한, 약 1530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전통시장 인근의 식자재마트를 규제해달라는 전통시장상인들의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2018년 2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5년 대구시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여 식자재마트로부터 상권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안산시나 증평군 등도 지역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에 하모니마트와 진로마트 등 중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통상인들의 여론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이 명시되어 있지만 식자재마트는 등록제한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한 사항은 2017년 국감 때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중기부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진공에서는 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형 식자재마트를 그동안 정책적 고려대상으로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식자재마트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식자재마트 현황 및 온누리상품권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