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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공동퇴비장 구축 필요축산농가 75% 퇴비부숙도 법적 기준에 비해 높아
가축분뇨법 시행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물론 한우농가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법 강행 시 10만 한우 농가 중 75%가 범법자가 된다”며 “법(고시) 강행 전에 한우 농가를 위한 공동퇴비장 및 퇴비유통 전문조직 확대 구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 모든 축산 농가는 환경부의 퇴비부숙도(썩혀 익히는 정도) 고시 기준에 맞게 퇴비사를 관리해야 한다.

송 의원은 “관련법이 약 4년 전 개정됐고 시행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작 환경부는 물론 한우농가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한우농가는 전체 대비 약 25% 정도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환경부는 퇴비부숙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공동퇴비장을 신설하고,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충분히 확대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에 4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에 시행 시기를 최소 4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양돈농가 위주로만 돼지분뇨처리 액비화·퇴비화시설 설치가 지원됐고 상대적으로 한우농가 지원 대책은 상당히 미흡했다”며 “관련법을 집행하기 전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공동퇴비장 설치,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 표준매뉴얼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퇴비화 시설 및 퇴비유통 전문조직 확대 검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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