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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한 가습기 피해 특별법 개정 시급”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실질적인 피해 대책 방안 마련해야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은 광화문 광장에서 “구제 가능한 가습기 피해 특별법 개정 시급”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환노연>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이하 환노연)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10월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본인의 가족과 본인이 왜 아픈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16년을 보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고 나서도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사망자는 사망자대로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을 넘어 가해기업을 비호하는 일방적인 행정에 신음하고 있다.

국가의 무관심 속에 1994년 SK가 독성실험 결과도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시판했고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부도덕한 장사 속에 현재 사망 피해자가 1442명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 <사진=김봉운 기자>

이날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신과 자녀들의 망가진 삶을 지켜보며 분하고 원통하고 심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언제 어떤 질병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피해 인정도 하지 않고, 인정된 피해자조차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가해기업과 가해 정부를 상대로 9년째 싸우도록 가해기업을 비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2017년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다고 만든 특별법마저도 시행령에서조차 본법인 특별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자명했다”며, “2019년 이제 다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으로 개정함에 있어 이제야말로 국가가 약속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정의, 결과의 공정을 그리고 기업의 도덕적 양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본으로 피해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높아진 국격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특별법에 담아 명시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최초,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참사라는 점을 감안해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최초, 최악의 참사임을 망각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그야말로 특별하게 맞춤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이 되어 이후의 최초·최악 참사에 대한 선례가 대국민, 대피해자 중심 맞춤형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은 ▷법적 지위의 피해자 인정 ▷가해기업의 안전성 입증 의무와 적극적 배보상 책무 규정 ▷가해기업과 별개로 국가의 일괄적 배보상 규정 ▷기업과의 소송 없이 위로금, 치료비, 치료를 위한 부대비용, 노동능력 제한등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항목별로 책정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피해자들에 대한 장, 단기 치료에 대한 책임 규정 의료보험 체계와 연계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장애·장해등급 마련과 등급에 따른 수당 지급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통한 국민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사망자 위로금은 중대 재난에서의 위자료 인정 기준에 징벌제를 더해서 책정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 명령 제도 소급 적용 ▷사망 피해자 추모 공간 건립 ▷피해구제 관련법(시행령 포함)은 피해자와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시행 등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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