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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지시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근로자 860명 직접 고용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9월3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를 내렸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기아차는 시정지시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이에 앞서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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