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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험물질, 시장에 버젓이 유통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67% 안전기준 미확인

[환경일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구 위해우려제품) 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위반제품 697건 중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구 자가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제품은 총 468건(6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5년 89건(97%) ▷2016년 104건(57%) ▷2017년 91건(64%) ▷2018년 139건(63%) ▷2019년 현재 45건(76%)에 이르는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구 자가검사)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이전에 사업자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조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유해제품을 사전에 필터링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다.

조명래 장관은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사진=김경태 기자>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 미실시 제품은 인체 위해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물질로 볼 수 있어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로는 세정제품, 방향·탈취제품, 살균제품 등 13개 분류항목 가운데 총 35개 품목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문제는 환경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수많은 안전기준 미확인 제품들이 대중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위반제품으로 적발된 한 업체의 탈취제 스프레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PHMG가 검출된 바 있다.

심지어 천연성분을 강조했던 업체의 베이비 향균 탈취제에서는 은 성분이 18.9㎎/㎏(안전기준 0.4㎎/㎏ 이하) 검출됐다.

올해 3월에는 방향제 스프레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28㎎/㎏(안전기준 12㎎/㎏ 이하) 검출, 6월에는 접착제에서 폼알데하이드 338㎎/㎏ 검출(안전기준 100㎎/㎏ 이하)돼 판매금지 및 회수‧개선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환경부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안전관리 제도의 관심·인식 미흡, 관리대상 품목 수 증가 등의 복합적 원인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2일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업체들이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를 실시한 이후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강제성을 확보할 것인지, 단속을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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