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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외국인 해기사 승선에 대해 당사국 인정 협약 체결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27일(금)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앞으로 독일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한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인정하게 된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 4위의 해양강국으로, 독일과의 이번 협정 체결이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에서는 1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국내 연수교육을 마치고 핀란드 등에서 해외연수를 받고 있다. 해외연수를 마치면 2020년 2월까지 해외승선실습을 거친 후 해외에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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