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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가향물질 첨가 금지 추진박병석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의 제조자 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선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중증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의 경우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은 가장 먼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중국‧인도 등 다른 국가들로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며 유해성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의 제조자 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민트, 과일향 등 가향물질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맛과 향이 나는 전자담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정호, 맹성규, 박범계, 백재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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