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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극복하자열악한 가축사육 방식, ‘무조건 살처분 후 매립’ 개선해야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전날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어미돼지 5두 폐사축에 대한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을 확정지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다.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했지만, 다행히 발생농장 반경 3㎞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의심신고 접수 후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 소독조치 강화 등을 진행했다.

또한,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에서 돼지 3,950두를 살처분했다.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했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활동에 들어갔다.

ASF 조기 종식을 위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양돈농가 등 축산 시설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특성이 있는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해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지난해 4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했고, 올해 전체 돼지의 20%가량이 살처분됐다. 북한에서도 올해 5월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돼왔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확산한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ASF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당연히 철저하고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이 이어져야겠지만, ASF로 인한 또 다른 후폭풍은 대책 없는 살처분과 매립이 될 수 있다.

수년 동안 이어진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이 살처분 후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립된 상태에서 ASF로 인한 추가 매립은 엄청난 토양 및 지하수오염과 같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전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사육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가축 및 가금류 농가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일관해왔던 ‘일정반경 내 무조건 살처분 및 매립’을 극복할 방법도 찾아내길 기대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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