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설악산 케이블카’ 4년 만에 백지화검토기관 및 전문가 모두 부정적 평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일보] 환경 훼손 및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승인한 지 4년 만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무산된 것이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16일 제출했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승인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4년 만에 부동의 처리됐다. <자료제공=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그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지만, 사업자 측이 제시한 보완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도 없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보호대책 미흡, 서식지 새로 발견

환경부 협의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는 탐방로 회피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설악과 한계령 탐방로 두 곳에 탐방예약제를 제시했지만 협의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수용 능력을 고려한 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아 보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삭도설치구간이 설악산 내 매우 중요한 산양의 서식지라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가 시설안전 대책에 대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식생조사의 경우 상부 정류장의 현지 조사 일자가 50% 이상 불일치하는 등 제출된 조사지점 좌표 모두 오류가 있어 조사의 적정성과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들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 근거가 상실된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

“객관적 검증에 따른 당연한 결정”

이번 부동의 결정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른 부동의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환경부는 문제가 드러난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 사업자 및 평가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완사항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역시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수순이며, 추가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고시삭제도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환경부의 결단이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양양군을 포함한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되면서 환경부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해 수십년간 지속된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설정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