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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노동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4억3500만원 체불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노동자 12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약 4억35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남, 53세)씨를 9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씨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3월21일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3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게다가 박모씨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했고, 리스장비 할부금을 미납했으며, 원청사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한 후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소명조차 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감독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겨우 출석한 후에도 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사용 중인 휴대폰을 소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전화를 일부러 회피했고, 피의자 신문에서는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의지가 전혀 없었다.

구미지청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박모씨를 9월4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5일 구속영장을 청구(검사 김현창)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판사 이현석)받은 후, 9일 구속했다.

2012년부터 13회의 고의적인 체불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박모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 체불을 발생시켰고,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하면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승관 구미지청장은“추석을 앞두고 3주간의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명의 사업주를 구속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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