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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밥상’ 농장에서 학교까지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 말하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신기영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장

[환경일보] 우리나라는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전쟁 이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미국경제협조처(USAID) 등의 원조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빵을 나눠 주면서부터였다.

1980∼1990년대 들어와서는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의 식사나 자녀의 도시락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더구나 요즘은 영양부족보다는 영양불균형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건강 문제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이 제정, 마침내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이 전면 실시됐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또 협동심과 질서의식,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식량 정책에 기여하는 데 있다.

학교급식을 시행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식중독 사고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 검사소는 학교급식을 포함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집하·배송 시설, 저온 창고, 안전성검사실 등을 갖춘 농산물 유통 시설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센터를 통해 직접 학교로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때 생산자 또는 산지 공급 업체에서 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만 학교로 공급된다.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학교로 배송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실은 첨단 분석기기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 단계의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퀘쳐스(QuEChERS) 방법으로 340종의 농약을 분석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식재료 공급업자에 통보해 대체 농산물을 조달하게 한다.

또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선 전량 폐기하거나 센터 반입 영구금지 조치 실시하고, 전국공영 도매시장에서도 일정기간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 인증 취소 요청을 한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모습 <사진제공=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그럼에도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한 학교급식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생산자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생산자는 판로 확보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다.

둘째, 교육부가 학교급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학교급식 예산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 급식재료 비율을 높여 양질의 급식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잔류농약뿐 아니라 논지엠오(NON-GMO) 식품, 인공 방사능 오염이 없는 농수산물 등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유통업자, 교육부와 서울시, 학교 등 학교급식 안전망에 빈틈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 신기영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장>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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