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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악한 현대모비스···'순정부품' 말장난으로 최대 5배 폭리 취해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열고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들에게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으로는 2013년 순정부품과 규격품의 불합리한 가격을 조사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온 녹색소비자연대(대표자 이덕승), 자동차 부품 수리비 거품 해소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소비자연맹(대표자 강정화), 2019년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의 가격조사를 업데이트하고 그 폭리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참여연대(대표자 정강자, 하태훈) 민생희망본부가 참여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보수용(수리용) 자동차 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대체부품 또는 인증부품, 규격품)’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의 용역 위탁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을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도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주문자생산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83배 비싼 수리비를 통해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녹소연도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2013년 녹소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기준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종의 다빈도 수리 부품 중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대체부품)의 가격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최대 5배에 이르는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동차 분야에서 고질적인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계열사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폭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정부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정’이라는 표현을 OEM부품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현황과 비교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규격품이 ‘대체부품’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되는 것 또한 ‘인증부품’이나 ‘규격품’으로 바꾸고 이미 국토부 감독 하에 이뤄지고 있는 인증절차의 신뢰도를 더 높이는 한편, 인증부품의 사용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이 환급되는 혜택 등을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정해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2일부터 9월 한달간 자동차 부품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판매 강제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공정위에 촉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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