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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불법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철저히 적용하고 사전예방에 힘쓸 때

환경부는 최근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11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배출·처리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해 해당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한 폐기물 불법 처리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면서 챙긴 부당이익은 20억여 원에 달한다.

폐기물 불법유통·처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도 확인됐는데 폐기물인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둔갑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우연이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며,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이번에 밝혀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불법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국적 단위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의도적인 환경오염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사후처벌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키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7개 유역·지방 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00여 명이 참여한다.

대상은 전국 3,9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860여 개 환경기초시설들을 비롯해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1단계에서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다. 2만80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특히,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3,9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특별 감시·단속 대상이다.

2단계인 연휴 기간 중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10 또는 128로 신고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영세·취약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감시 및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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