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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부패 정책, 우즈벡에 전수한다권익위-유엔개발계획, 3~5일 우즈벡 공무원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 시행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 연수를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책을 UNDP의 전 세계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정책의 하나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우즈베키스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시책평가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히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T)에 관심이 많아 온라인 청렴포털인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검찰청, 국세위원회 등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10명과 UNDP 서울정책센터 및 UNDP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와 UNDP는 2015년 12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에는 베트남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2018년엔 미얀마와 코소보에 부패영향평가를 전수했다. 2019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 부패방지시책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전수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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