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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지주사 규정 어겨 과징금 철퇴공정위,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벨이앤씨에 총 1억6300만원 부과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3900만원과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2년이 경과했지만 금융사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지난 2016년 1월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더불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자회사 벨이앤씨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씨케이디창투 지분 9%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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