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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경제 핫이슈] LG전자 먼지 건조기, 한국콜마 회장 발언 논란 등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8월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전국을 적시고 어느덧 연휴도 보름이 남지 않았다.

환경일보는 8월 한달 간 있었던 굵직한 이슈를 복기해봤다.

8월 1주차

LG전자의 '먼지 건조기' 대책은 고작 의류건조기 145만 대 전량 무상수리

= 최근 '먼지 건조기'로 소바지들의 공분을 산 LG전자가 건조기 피해 관련 대책마련 시한을 연기했다가 지난 29일 트롬 의류건조기 145만 대 전량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LG전차 측은 당초 7월 말까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문제의 제품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탑재된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다.

LG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 자동세척 콘덴서에 대해 제품 구입 후 10년간 무상으로 보증하고, 보증 기간 내 이상이 있을 경우 엔지니어가 방문해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지난달 9일 발표한 바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의 코덴서 자동세척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18일 동안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가구 50곳을 점검한 결과 11대(22%)가 콘덴서 전면 면적의 10% 이상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9대(78%)는 전면 면적의 10% 미만에 먼지가 쌓였다고 밝혔다.

8월 2주차

수장 물러나면 그만?···전혀 의미 없는 한국콜마의 행보

윤동한 회장의 막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콜마’가 반일 감정에서 도화선이 된 불매운동의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1일 윤동한 회장이 사퇴했지만 사나운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콜마의 이번 불매운동은 지난 7일 윤 회장은 서울 내곡동 한국콜마 신사옥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임직원 700여명에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 논란에서 제기됐다.

해당 영상의 유튜버는 원색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난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그 꼴이 날 것"이란 여성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신협, 엉망 진창 내부단속···대구 A이사장 온누리상품권 대리구매 의혹

대구의 모 신협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신협 이사장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명의 명의를 도용해 3억2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관리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5~10% 싸게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대리 구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해당 신협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협 이사장 A씨는 지인과 조합원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발급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협중앙회 측은 "자체 조사 내용과 함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주차


▷700개 넘는 하청업체 등친 대림산업···15억원 떼먹고 계약서도 늑장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신고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4주차

▷포스코건설 라돈 논란 아파트, 소비자 분쟁조정 돌입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난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며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는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이므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에서도 "현행 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으므로,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세대 화강석 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아는 건설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피해구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차, 7년 만에 구조조정 칼 빼들어

르노삼성차가 7년만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1년간 30% 가까이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시간당 차량 생산대수를 60대에서 45대로 줄이고, 필요하면 인력 구조조정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산직 1800명 중 최대 400명을 감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노조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내일 논의를 거친 뒤 밝히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쌍용자동차는 이미 이달 초 임원 20%를 줄이고 연봉을 10%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한국GM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판매량 부진에 따라 창원공장을 기존 2교대에서 1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거래 시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 삼성전자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8일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니뮤직은 '엠넷'이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팔면서 실제 할인율이 4.5%에서 59.7%인데도, 할인율이 13%에서 68%인 것처럼 과장해 표시했다.

네이버는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자사 음원서비스에서 결제 취소를 하려면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해야 한다고 고지해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니뮤직에 과태료 650만 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과태료 50만원 씩 부과하기로 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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