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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못한다직접 조작 또는 대행업자에게 조작요구 금지규정 신설

[환경일보]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8월29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며,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실제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고,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해 구속 기소됐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김태년‧김동철‧신창현‧송옥주‧손금주‧윤상현‧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제공될 수 있고, 그 결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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