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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협력업체 가로채기 논란구미 공장 독성물질 저감 파일럿 설치 전 일방적 중단
최초 기술제안 업체 배제, 2차 협력업체와 계약 논의 의문

[환경일보] 효성이 스판덱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극성용매이자 독성물질인 DMAC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계약 추진이 3월부터 시작된 만큼 효성이 DMAC를 줄일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효성은 스판덱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creora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스판덱스 메이커다.

스판덱스(spandex)는 나일론과 두세 가지 섬유를 혼합해 만든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나 활동하기에 편하고 내구성, 발한성, 건조성이 뛰어나 속옷, 안감, 겉옷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폴리에스터/나일론 원사와 함께 효성티앤씨의 주력 품목으로 꼽힌다.

그런데 스판덱스는 요소 결합 형태의 경우 용융 방사가 불가능하며 용액방사만 가능하므로 극성용제(DMAC, DMF)를 사용해 건식 또는 습식 방사를 통해 섬유화 한다.

DMAC(Dimethylacetamide, 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생선 비린내 나는 무색 액체로 극성 및 비극성물질에 잘 녹으며, 수지류에 대한 용해성이 뛰어난 성질 때문에 합성섬유, 필름제조 및 섬유코팅 등에 사용되며, 간독성 물질이다.

DMAC의 생체에 미치는 독성 작용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인체에서도 DMAC에 의한 손상 중 가장 민감한 기관은 간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따르면 DMAC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4류 제2석유류 2000L)를 받는다.

올해 초 악취 기준 초과

효성티앤씨 구미1공장은 스판덱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DMAC를 저감하기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미시청 관계자는 “지난 1월 효성티엔씨 공장 폐수처리장에 대한 점검에서 악취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가 나간 상태”라며 “방지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기존 보일러에서 한번 더 소각하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DMAC는 단순한 악취유발물질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정보 분류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는 유해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반복해서 초과되면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저감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위험한 화학물질이다.

효성티앤씨 측은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A업체와 지난 3월 기술 미팅 및 현장 견학을 실시했고, 4월에는 저감공법 제안서를 받았으며, 파일럿 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A업체에 따르면 효성티앤씨가 일방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A업체의 협력업체인 B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뒤늦게 우리 협력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법비교와 경제성 검토 참여를 요구했지만 효성 측 담당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했다”며 “B업체의 기술력만으로는 DMAC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할 말 없다, 담당자 아니다” 답변 거부

이 같은 A업체의 주장에 대해 효성티엔씨 입장을 듣기 위해 효성티앤씨 구미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지만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아울러 업체 관계자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라며 따져 물었고, 이에 취재진은 “본사에 문의해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개인용 휴대폰이 아닌 회사 전화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업체 관계자는 “본사의 누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름을 대라”며 으름장을 놨고, 이어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 할 말이 없다”며 한사코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관계자는 A업체와의 기술미팅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이에 취재진은 효성티엔씨 본사에 문의했고 본사 관계자는 “DMAC 악취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 제안서를 받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A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A업체의 이야기는 다르다. A업체 측은 “효성에 DMAC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자 기술검증을 요구했다”면서 “기술검증을 위해 파일럿 설비 제작을 추진하자 효성에서 비용을 문제 삼았다. 그래서 자비로 파일럿 설비를 제작해 기술검증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일럿 설비를 제작하면서 한편으로 효성의 응답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협력업체와 따로 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효성티앤씨 측은 “파일럿 설비는 그쪽에서 원해서 설치한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바는 없다”며 “DMAC와 관련해 노동청의 개선명령은 없고, 다만 4월경 하청업체에서 인명사고와 관련해 개선명령을 받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스판덱스 공장 대부분이 DMAC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라며 “현재 단독으로 DMAC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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