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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포츠 모자에서 유해물질 검출5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2개 제품은 pH 기준 벗어나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 및 pH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5개 제품(3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기준(75㎎/㎏ 이하)을 1.2~2.3배 초과한 92㎎/㎏~176㎎/㎏ 검출됐으며, 2개 제품(15%)에서 pH가 8.2~8.4로 나타나 허용기준(4.0~7.5)을 벗어났다.

해당 업체 모두(㈜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인터파크, plsports, ㈜에스아이엘, ㈜제일에프앤에스) 판매 중지, 교환 등 자발적 리콜 계획을 회신했다(1개 업체 중복).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경구·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만성적으로 흡입 시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됐다.

시험결과 동물 및 인간 모두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분류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으로 분류됐다.

12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조사대상 13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92%)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 제품이므로 사용연령 표시가 필수적이나,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연월 등의 의무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11개 제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 모두(㈜네포스, ㈜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에프에스에스앤엘, ㈜위팬, ㈜인터파크, ㈜케이엔코리아, plsports, ㈜에스아이엘) 사용연령 표시 등 시정내용을 회신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은 판매를 중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험평가 결과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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