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네트워크 수도권
‘불 못끄는’ 소화기 유통업체 적발경기도, 무허가 유통한 업주 2명 입건···“구입시 KC마크 확인해야”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이 이번에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성능시험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한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도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달하는 등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한편 소방용품은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