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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지키기’ 연내 입법 시급국공유지 영구보전,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등 필요

[환경일보]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20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문에는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될 수 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해제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추가 지정이나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는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1%, 미세먼지 26%, 평균 4.5℃ 열섬 저감 효과, 투수층으로서 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그린인프라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자료제공=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정의당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의 권태선 대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돼줘서 감사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난 5월 정부 대책이 한발 진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다른 정당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의 답안지를 정부 측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대 의원도 “청주시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도시공원을 또다시 아파트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은 “도시공원일몰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는 헌재 판결을 과잉 해석해 만들어진, 문제가 많은 제도이므로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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