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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용역 시간 세분화 등 법적 보호 장치 마련민병두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라고 함)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해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 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간에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연령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했다.

또한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이후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치료를 요할 때,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용역 보수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본인의 신탁계좌에 예금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독자적 용역보수 청구권만 인정할 뿐 그 이후 수입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는 향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최근 봉준호 감독이 아역배우를 충분히 보호하며 최고의 영화를 선보였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함까지 보여 주신 봉 감독에 대한 헌사로 이번 아역배우 보호법을 봉준호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어렸을 때 스스로의 노동으로 받은 임금을 성인이 되어 사회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요즘 유튜브 등 다수 SNS 매체에서 아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아동인 자녀가 창출한 수입의 일부를 신탁 등의 방법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박정, 박홍근, 송갑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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